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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임차해 쌀농사를 대규모로 지으려는 농민이다. 그런데 농지관리기금을 받는 조건이 너무까다로워 땅을 임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농지관리기금을 받으려면 농지를 임차할때 임대농가의 잔여농지가 0.1㏊(3백평)미만이어야한다. 이 규정은 임대농가의 땅 대부분을 임차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현실성이 없다.

얼마전 2천평의 땅을 갖고 있는 주인으로부터 1천5백평을 임차하려고 했는데 땅 주인의 잔여농지가 0.1㏊를 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농지관리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땅 빌리는걸 포기했다. 잔여농지 0.1㏊규정을 소유농지의 절반 또는 3분1미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임차인들이 농지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고 땅을 쉽게 빌려 대규모 농사도 지을 수 있다.주정완(경북 안동시 남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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