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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환경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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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광주와 대전, 울산광역시 등의 아파트난방과 신규 발전소에 대해 청정연료(LNG:액화천연가스) 사용이 의무화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청정연료 사용을확대키로 함에 따라 내년 9월부터 광주를 비롯, 대전, 울산광역시등 3개 광역시와 창원, 마산, 진해, 양산, 구미, 포항, 광양, 여천, 여수, 전주, 군산, 청주시 등 전국 30개 시지역의 아파트로서 시간당 증발량 0.5t이상 난방보일러에 대해 연소시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연료를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아파트 보일러중 시간당 증발량 0.5t 미만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99년9월또는 2000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신규 발전소도청정연료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부터 서울과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14개시와 부산·대구광역시의 중앙집중식 난방아파트에 대해 청정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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