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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등 국내기업 외국인 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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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합의문 오늘 발표

정부는 긴급자금 지원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가 요구조건을 수용, 외국인의 국내 시중은행 인수를 허용하고 현재 1인당 4%%로 제한되어 있는 은행소유지분한도를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말로 예정되어 있던 외국은행.증권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시기를 내년초로 앞당기고 채권시장을 추가 개방, 빠르면 올해안으로 단기채(3년 이하) 및 국공채, 기업어음(CP)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새벽까지 계속된 IMF협의단과의 재협상에서 자본시장의 추가개방, 은행 등 국내기업의 외국인 인수.합병, 대기업의 차입경영 해소 등 IMF의 추가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정부는 3일 오전 방한한 미셸 캉드쉬 IMF총재와 이같은 협상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임창렬(林昌烈) 경제부총리와 캉드쉬 총재가 합의문에 서명한 뒤 오후 2시30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한다.

최종 협상에서 정부는 대기업의 차입경영 해소를 위해 30대 그룹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2000년 이전에 완전해소하고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또 외국인 주식투자 자유화시기를 오는 2000년말에서 내년으로 앞당기며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M&A도 조기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 금융기관은 국제공인기관에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며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평가손을 1백%%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실 시중은행에 대한 정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경영개선 기회를 준 뒤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인 은행은 인수.합병시킨다는 선에서 IMF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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