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등이 PC통신의 게시판이나 자료실 등정보저장 장치에 선거운동을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가. 또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여부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등이 PC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전화를 이용,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그러나 PC통신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는 금지된다.
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며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도 금지된다.
(중앙선관위 제공)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대구시장 현실화 되나(?)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가용 자원 모두 동원'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의 고심, 시즌 초 선발투수진 구상
'무당 성지' 대구 팔공산 기도터, 단속으로 시설물 철거 방침에 반발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