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선 선거법풀이-PC통신·전화이용 선거운동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대선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등이 PC통신의 게시판이나 자료실 등정보저장 장치에 선거운동을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가. 또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여부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등이 PC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전화를 이용,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그러나 PC통신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는 금지된다.

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며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도 금지된다.

(중앙선관위 제공)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