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등이 PC통신의 게시판이나 자료실 등정보저장 장치에 선거운동을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가. 또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여부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등이 PC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전화를 이용,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그러나 PC통신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는 금지된다.
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며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도 금지된다.
(중앙선관위 제공)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
추경호·이철우, 10월 6일 대구서 회동…신공항·TK통합 공동성명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