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알선조직과 연계해 어선을 이용, 중국인들을 대규모로 국내에 밀입국시킨 조직이 검찰에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5일 강대일씨(36·선원·부산시 서구 충무동 1가 1)와 최동순(36·선주·영도구 동삼동 1123), 제춘만씨(32·택시운전사·영도구 동삼동 322의34) 등 5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동철씨(36·선원·사하구 신평동 187)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밀입국총책이영욱씨(42·영도구 청학동 419)를 수배했다.
총책 이씨 등은 지난 6월초 제주도 동쪽 공해상에서 중국내 알선책인 진모씨(60.중국 대련시) 등으로부터 중국인 70명을 넘겨받아 20t급 소형어선에 태워 전남 고흥군 나로도항으로 밀입국시키는등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 중국인 1백50명을 밀입국시킨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선원 강씨 등 해상운반책들이 중국인들을 소형어선에 태워 밀입국시키면택시운전사 제씨 등 육상운반책들이 냉동차량에 40명씩 태워 서울과 대전 등지로 이동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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