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 부도나도 당좌거래는 허용

기업부도방지 대책

앞으로 기업들은 발행한 어음을 부도내도 은행 당좌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이경식(李經植)한국은행총재는 4일 오전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경제대책회의에서이같은 어음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된 기업부도방지대책을 보고했다.

현재의 어음제도에 따르면 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낼 경우 모든 은행이 일률적으로 해당 기업의 당좌거래를 정지시키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당좌거래 정지 여부를은행의 판단에 맡겨 기업에 갱생기회를 부여하고 연쇄부도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은은 새로운 제도를 은행들이 합의해 만든 어음교환소규약이 개정되는 대로 조기에 시행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총재는 이와함께 기업단기자금 공급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종금사가 독점적으로 취급해온 기업 융통어음(CP) 할인업무를 은행이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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