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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행.소주제조업등 내년부터 외국인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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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문발행업, 전화업, 부동산업, 소주제조업 등이 외국인에게 개방된다.재정경제원은 9일 외국인 투자업종 개방계획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보험대리업, 중개업, 보험감정업이 전면 개방되며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합작 의무비율도 내년 12월에 폐지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신문발행업, 정기간행물발행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25%%로 제한되고 유선전화업도 33%% 범위내에서 외국인의 지분 취득이 허용된다.

또 건물임대업, 건물분양공급업 등 부동산관련업종은 내년 1월부터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하에서 개방되고 합작투자 형태로만 가능했던 소주제조업은 전면 개방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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