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도유예협약 社문화 기업도산속출 불보듯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여파로 진로, 기아, 대농등에 적용돼 왔던 금융권의 부도유예협약이 사문화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예외없이 2개월간의 한시적인 부도유예 기간없이 곧바로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게 돼 최근 가중되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과 맞물려 부도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0일 "IMF 긴급자금 양해각서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의무가 부과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심화시키는 부도유예협약은 더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