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대우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 때 주식 의무공개매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우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쌍용차의 인수를 서면으로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방침은 상장업체의 주식을 25%% 이상 매입해 경영권을 인수하려 할 때는'50%%+1'주까지 주식시장에서 공개매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부가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특정업체에 대해 다른기업의 인수를 서면권고할 경우에는 공개매수 의무를 면제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된 데 따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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