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에 걸린 직장인이 과중한 업무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못해 증세가 악화돼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부장판사)는 10일 인플루엔자성 감기에 걸렸다 급성폐렴으로 악화돼 숨진 한국통신 통신기계직 직원 김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감기가 아니라 심폐기능 부전과 급성폐렴이긴하지만 김씨가 감기에 걸린후에도 계속 정상근무를 한데다 감사 준비등 업무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채 제때 치료를 받지못한 점이 사망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인 만큼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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