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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산업 지원대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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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12일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에게 보고한 부동산 및 건설산업 지원대책은 최근 외환.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고 기업의 부동산 처분을 통한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가 내놓은 부동산 및 건설산업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토지거래 허가.신고구역 해제=기업들의 원활한 보유부동산 매각과업무용부동산 매입을 촉진하기위해 신고구역은 이달 중에 전면 해제하고 허가구역은 내년 1월에 개발사업 주변지역 등 투기우려가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 대폭 해제하게 된다.

▲토지공사의 기업보유 토지매입 =토지공사는 기업보유 공영개발 택지는 조건없이 매입하고 기타토지도 법적으로 취득이나 이용.개발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들이기로 했다. 토지채권은 연리 5%%, 5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된다.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명의변경 허용=올해 안에 토지.주택공사의 용지규정과 지자체의자체 지침을 개정해 주택업체 등이 토지공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토지를 다른 업체에게 명의변경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98년 아파트 표준건축비 조기확정=98년 표준건축비는 올해 물가상승률 억제선인 4.5%%만큼 올려내년 1월1일 입주자모집 공고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로 인해 25.7평 이하의 표준건축비는 1백75만5천원(15층이하)∼1백95만원(16층이상)에서 1백86만원∼2백7만원으로, 25.7평 초과는1백83만원∼2백4만원에서 1백94만원∼2백14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주택상환사채 발행재개=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는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거나 최근 3년간 연평균 2백가구 이상 건설실적이 있는 업체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발행 가능하다.

▲임대주택 지원확대=경기침체 등으로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이는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것으로 현재는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 가구당 1천8백만∼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관계부처와 협의해 확대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도 현재 전용60㎡이하에서 85㎡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자금난 완화=공공공사의 선급금은 20억원 이하는 50%%, 20억∼1백억원 미만은 30%%, 1백억원 이상은 20%%를 각각 지급하고 기성금은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30일마다 지급토록돼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투자기관 지자체 등도 선금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저가 낙찰공사도 선금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성률이50%%이상인 공사로 안전점검결과 정상시공된 경우 기성비율에 관계없이 차액 및 계약보증금을 전액 반환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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