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과(구형모 과장)는 12일 단란주점 허가를 얻어놓고 접대부를 고용하는등 사실상의유흥주점 영업을 해 특별소비세등 세금을 탈루해온 업주 95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중 카네기주점 주인 우희택씨(26.대구 달서구 상인동) 황실주점 주인 원수진씨(36.여.수성구 황금2동)등 2명을 구속, 접대주점 주인 정근택씨(38.동구 신천4동)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고 92명의 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단속된 업주들은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면서도 밀폐된 객실을 만들거나 10∼20대의 접대부를 고용, 사실상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특별소비세등 국세와 지방세를 탈루해온 혐의다.검찰은 "33평이상의 대형 단란주점 1백83개를 점검한 결과 이중 절반이 넘는 95개 업소가 업태를위반, 불법영업을 한것으로 적발됐다"며 "이중 상당수는 폭력배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업소"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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