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대학의 설립과 신입생 모집이 연중 상시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2일 현재 1년에 1회만 가능했던 대학설립 인가 신청을 연간 2회이상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매년 3월31일까지 연간 1회만 가능했던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을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개교예정일 전년도 7월31일까지 1회만 가능했던 대학설립인가 신청도 개교예정일 7개월 이전에만 하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95년부터 다학기제(2∼5학기)가 도입됨에 따라 3월 신학기에 한정됐던 신입생 모집이연중 어느때라도 가능해 졌으나 대학설립 시기는 연중 1회로 묶여있어 다학기제가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의 대학 및 의과대, 한의과대의 신설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뒤허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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