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정도서내 건축물 신·증축 금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내년 6월부터 자연환경이 뛰어나 특정도서로 지정되는 섬에서 건축물을 신·개축하거나 개간, 매립 등을 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가 16일 공포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도서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증·개축 △개간, 매립,준설, 간척 △택지조성 또는 토지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나무 벌채 또는 임야훼손 △흙·모래·자갈·돌 등의 채취나 광물의 채취, 지하수 개발 △취사 및 야영행위 △오염물질 매립 또는투기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의 건축물 등 시설을 보수 또는 개축하면서 당국에 신고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멋대로 특정도서에 출입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환경당국의 생태계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에도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 가운데 자연생태계와 지형·지질·자연환경 등이 우수한 섬을 말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