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관리종목의 주권거래횟수가 하루 10회로 늘어난다.
증권거래소는 16일 평일 전장과 후장 하루 2회로 제한해온 관리종목의 주권거래횟수를 30분단위로 하루 10회로 확대, 내년 1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증권거래소는 또 주가폭락으로 주가가 액면가(5천원)에도 못미치는 종목이 속출함에 따라 액면가 미만의 종목에 대해서는 전년도 배당률에 연말종가를 곱한 금액을 연말종가에서 빼는 방식으로 배당락시키기로 했다.이와함께 첨가소화국공채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소액채권의 신고매매시간을 기존오후 4시30분∼5시까지 30분간에서 6시까지 1시간30분으로 확대하고 보증기관이 부도처리된 보증사채도 현금대용 증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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