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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자저작권 침해 처벌강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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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 빌 클린턴 美대통령은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경우 설사 어떤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형사범으로 처벌토록 규정한 이른바 전자절도금지법에 17일 서명했다.

종래 저작권 관련법들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통해 상업적인 이익을 얻었거나 이를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해왔기 때문에 이번 전자절도금지법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새로운 차원에서 강화한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내 다른 관련법령들은 물론 다른 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그런데 이 법은 시중판매가격 1천~2천5백달러의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복사본을 1개라도 만들 경우 벌금 10만 달러, 징역 1년형, 2천5백 달러 이상 가는 소프트웨어는 벌금 25만 달러, 징역 3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범에게는 6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인터넷및 컴퓨터관련 음반과 CD, 동화상 작품 등 각종 오락관련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에는 큰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이 지난달 미의회를 통과한 후 미국내 과학계 등 여러 학계에서는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대입장을 강력히 밝혀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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