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8일 여론조사 기관인 (주)한국갤럽이 MBC 의뢰로 실시한 투표자 예측 지지율 조사에서 유권자에게 투표한 후보자를 직접 묻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선관위 관계자는 "한국갤럽이 이날 실시한 투표자 조사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방법으로 조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에따라 선거법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규정에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언론사들이 대선투표 당일 전화여론조사 등을 통해 개표 예고방송을 하려는것과 관련, '누구를 지지하는가' '어느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보는가'를 묻는 조사는 허용하는 대신 유권자에게 '누구에게 투표했느냐'고 직접 물어보는 것은 금지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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