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임면권 요직 2백20여개

새 대통령의 선출은 정부내 최고 인사권자가 바뀌게됨을 뜻한다. 그가 앞으로 '대통령 파워'의 상징인 임면권을 행사할수 있는 정부내 요직은 몇 자리쯤 될까.

현행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정부투자기관기본관리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는 내각, 헌법기관,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급 직위는 2백20여개로 파악된다.

5급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지만 이들 대부분의 임명은 승진, 소속부처장관의 제청에따르기 때문에 최고통치권자의 의중이 숨어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대통령의 의지와 직결되는 장·차관급은 모두 1백22개직이다. 국무총리와 부총리, 대통령비서실장과 장관급 수석비서관, 각 부처 장관같은 장관및 장관급 직위가 55개. 감사원장, 국가안전기획부장같은 대통령 직속기관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같은 헌법기관장도 포함된 수치다.여기에 각부처 차관, 외청장, 총무처 소청심사위원장, 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고등검사장같은 차관및 차관급 직위가 67개에 달한다.

다만 앞으로 정부조직개편이 단행된다면 이들 자리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사장과 감사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다. 모두 36자리.

이밖에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 총무처 산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같이 대통령이임면권을 가진 정부부처 산하단체장 및 감사직이 60여개이다.

물론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도 많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산하단체장은 대체로 임기직이어서 과거 대통령이 바뀐다고 반드시 자리를 내놓은 것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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