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형외과 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와 입시학원운영 사업자 등 그동안 매년한차례 종합소득세만을 신고해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빠르면 내년 7월 첫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전망이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자금지원 이행조건 합의에 따른 내년도 세수부족 충당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부가세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켜 온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등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해 부가세신고를 받기로했다.
재경원은 부가세신고 신규 편입대상 사업자와 부가세신고 적용 사업기간 등을 정한 부가세법 개정안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하기로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
추경호·이철우, 10월 6일 대구서 회동…신공항·TK통합 공동성명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