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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 합의한 추가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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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추가조치는 기 합의된 IMF협약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것으로서 통화신용정책, 자본시장자유화, 금융산업 구조조정, 환율및 보유고 관리, 무역정책 및 노동정책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다음은 정부와 IMF가 합의한 추가조치 내용.

◇자본시장 개방

▲12월말까지 외국인 주식투자 전체한도를 55%%로 인상(당초 98년중 예정)하고 98년말까지 완전폐지

-현행 개인별 한도 50%%는 계속 유지.

▲12월말까지 채권종목별 개인 및 전체투자한도를 폐지해 채권시장 완전개방.

▲외국 은행 및 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을 98년 3월에 조기허용(당초 98년 6월)▲98년 1월까지 단기금융상품 개방일정 수립(당초 98년 2월)

▲98년 2월말까지 이자제한법 폐지

◇금융산업 구조조정

▲종금사 정상화 방안 추진의 구체적 일정 제시

-정상화 계획 제출(97년 12월30일)

-인가취소 절차 마련(98년 1월22일)

-정상화계획 조정안 제출(98년 2월7일)

-정상화 계획 평가 완료(98년3월7일)

▲은행 정상화 방안 추진의 구체적 일정 제시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및 책임임원 퇴임.

-98년 2월까지 감독기관에 감자(減資) 명령 부여.

-모든 상업은행은 98년 5월15일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기 위한 자본확충계획 제출.

-98년 3월까지 파산법 개정 검토.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부족외환을 지원할 경우 최고 15%%포인트의 가산금리부여 가능.◇무역정책 분야 조기개방

▲99년 6월말까지 수입선다변화 품목 단계적 폐지.

-97년12월말 25개, 98년 6월말 40개, 12월말 32개, 99년6월말까지 16개 품목폐지.▲98년 3월말까지 무역보조금 폐지.

◇금융자유화 조치

▲98년 1월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합의된 금융분야 자유화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반영한다는 방침을 발표.

◇노동시장 분야

▲98년 1월중 경제주체간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문 발표.

▲98년 2월중 고용보험제도 확충계획등 발표.

▲98년 2월중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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