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과 고급식당에서 쓰기 위해 수입하는 쇠고기등 식자재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서류검사만으로 통관하는 외화획득용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또 수입식품중 부패·변질 우려가 있어 실시하는 신속 검사 대상 품목에냉장 감자, 버섯류, 마늘, 생강 등을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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