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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신청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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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계열사들의 화의신청은 어떻게 될까.

청구 4개사 화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처리 방향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있다.

지역 기업의 화의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주식회사 한미와 △현대케미칼 △영도산업등 3개 업체가, 김천지원에는 옥방섬유가 이미 화의신청을 해둔 상태다.

그러나 지역 최대 기업중 하나인 청구의 기업 사활이 지난 83년 광명부도때보다 더큰 파장을 지역 경제에 끼칠 우려가 높기때문에 청구의 화의신청에 세간의 관심이유독 쏠릴 수밖에 없다.

청구가 법원의 화의 인가 결정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등 채권단의 협조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화의에 대한 채권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화의 인가·불인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청구가 낸 화의 조건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수 없지만 지역 경제에 끼칠 파장을 감안, 반드시 화의가 이뤄져야한다"며 법원과 금융기관의 각별한관심을 기대하고있다.

법원은 청구의 화의신청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별다른 언급은 않고있다.

청구의 화의신청 역시 다른 기업들의 화의신청처럼 정해진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해나갈뿐이라는 것이다.

"청구도 국내 수많은 기업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청구의 파산이 지역 경제에끼칠 충격을 생각한다면, 청구의 화의신청을 단지 수많은 기업중 하나가 일으킨 문제로 돌리기에는 너무 심각한 사안입니다"

화의신청을 다룰 법원을 바라보는 지역 경제인들의 애타는 목소리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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