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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신청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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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和議)란 파산에 직면한 기업이 법원의 중재 감독 아래 채권자들과 협정을 맺고 언제까지, 어떻게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워 파산을 면하는 제도다.

법원에서 화의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권은 유지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모색할수 있다는 것이 법정관리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 화의의 채무변제기간은 대체로 5~7년이어서 10년에서 최장 20년까지인 법정관리와 차이가 난다.

▲절차=채무자인 기업이 먼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기업의 재산, 빚등을 파악하기위해 일단 재산보전처분을 내린다.

이후 정리위원 선임(의견서 제출) △화의 개시 결정(관재인 선임) △채권신고 △ 채권자 집회 △법원의 인가 결정 △화의조건 이행등으로 진행된다.

재산보전처분은 신청후 통상 10일, 화의 개시 결정까지는 3개월이 걸리며 이후 채권신고까지 2주~1개월, 채권자 집회까지 1주~1개월 정도가 더 소요된다.

화의신청부터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6~7개월 걸리는것이 보통이다.기업이 법원에 화의를 신청할때는 채무의 변제방법, 담보 제공, 기타 화의조건을 신고하고 재산명세서와 채권 채무 일람표를 제출하게된다.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채무는 동결된다.

그러나 법정관리와는 달리 전세권, 저당권등 담보를 가진 채권자는 법원의 결정과무관하게 담보를 처분할수있다.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화의조건과 채권자의 의견등을 조사해 화의 개시를 결정하면 채권자들이 법원에 채권을 신고한다.

또 이를 토대로 채권자들이 과반수이상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화의에 대해 총채권의 3/4이상 찬성하면 법원은 공식적으로 화의 성립을 인정하게된다.

만일 법원이 기업이 신청한 화의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하면 전에 내린 재산보전 처분은 동시에 자동적으로 무효화된다.

이때 기업은 파산하든지 법정관리를 신청하든지 선택해야한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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