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각골프장의 요금은 당초 예상보다 인상폭이 다소 줄어 11만~13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보인다.
이같은 예상은 26일 국회 재경위 법률심사소위가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인상폭을 당초 예상했던 4백12%%에서 다소 완화된 2백07%% 인상, 세액을 1만2천원으로 잠정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소위는 당초 계획했던 4백12%%안이 적용될 경우 골프장의 연쇄도산이 불가피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세액이 부과될 경우 지금까지 3천9백원이었던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만2천원이 돼 각 골프장은 8천1백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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