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 응용학과시험 폐지와 연습면허·전문학원 수료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주요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추가보완 조치를 마련, 올 상반기중에 국회에 상정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완조치는 도로주행시험 직전에 보는 응용학과시험이 기초학과시험과 유사하고 합격률도 90%%를 넘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또 연습면허와 전문학원 수료증 유효기간을 현재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연습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제한없이 전문학원에서 10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은 후 자체 기능검정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현재 10일~6월 이하 기능검정정지에서5일~3개월 이하 학원운영정지로 바꿔 제재의 수준을 높이고 기능검정원과 기능강사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운전면허전문학원의 수강료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과교육시간이 5시간~20시간까지 단축됨에 따라 올해부터 면허종류별로 8천2백~3만3천원 가량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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