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 응용학과시험 폐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청은 2일 응용학과시험 폐지와 연습면허·전문학원 수료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주요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추가보완 조치를 마련, 올 상반기중에 국회에 상정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완조치는 도로주행시험 직전에 보는 응용학과시험이 기초학과시험과 유사하고 합격률도 90%%를 넘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또 연습면허와 전문학원 수료증 유효기간을 현재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연습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제한없이 전문학원에서 10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은 후 자체 기능검정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현재 10일~6월 이하 기능검정정지에서5일~3개월 이하 학원운영정지로 바꿔 제재의 수준을 높이고 기능검정원과 기능강사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운전면허전문학원의 수강료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과교육시간이 5시간~20시간까지 단축됨에 따라 올해부터 면허종류별로 8천2백~3만3천원 가량 인하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