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화의신청으로 하도급을 받은 1백여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의 피해액은 5백여억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가 연쇄도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되고있다.
협력업체들은 청구의 경우 신용평가 A등급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대상업체에서 제외돼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원청업체가 하도급공사 대금을 직접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자들에게 지불토록 규정돼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업체의 고발에만 의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는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구발행 만기도래어음에 대한 결제기한을 6개월이상 유예토록 지역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진성어음에 대한 할인대책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대상공사에 대한 보증서 이행여부의 철저한 확인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미 신고된 부도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액의 환급 또는 97년 4/4분기 부가세 신고시 부도매출액 제외등의 세제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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