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영화의 판권을 담보로 편당 3억원 이내의 제작비를 융자해주는 '영화 판권담보 융자사업'이 시행된다.
영화진흥공사(사장 박규채)가 발표한 '영화 판권담보 융자사업'에 따르면 새해부터비디오판권을 제외한 TV방영권, 흥행수익, 해외수출판권 등 영화의 판권을 담보로편당 3억원 이내에서 영화 제작비를 융자해주기로 했다.
기존 물권담보 융자와 병행해 시행될 이 사업은 부동산이나 동산의 담보 없이 앞으로 만들어질 영화의 '불확실한' 판권을 담보로 제작비를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화 판권담보 융자사업의 대상편수는 연간 극영화 10편 이내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지원금은 △스태프, 캐스트와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후 △촬영이 50%% 이상 진척됐을 때 △후반작업을 진행할 때 등 3회로 나뉘어 1억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한도내에서 각각 분할 지급된다.
융자금 기간은 1차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며, 영진공이 영화의 순이익금중10%%를 갖는다.
융자지원대상은 한국영화제작업 등록자나 한국영화인협회 회원 3인 이상이 동인제로 참여한 독립영화제작자가 된다. 1개 제작사, 1개 작품에 한하며 12월 현재 이미촬영에 들어간 작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기간은 2월24일부터 27일까지. 문의 (02)958-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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