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등 전문직 고소득자 올해부 부가세 부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부터 변호사, 성형외과의사, 공인회계사 등 인적 용역 대가에 대해서도 부가세(10%%)가 부과된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미 발표한 대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내년도 세수충당 방안의하나로 그동안 부가세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켜 온 전문직 고소득종사자와 입시학원 운영자 등 인적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매기기로 하고 오는 4월 첫 부가세 예정신고를 받기로 했다.재경원은 이를 위해 이번주중 부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1월말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부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한차례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해온 이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빠르면 4월 처음으로 98년도 제1기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그러나 지난해부터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추가된 안마사, 관상가 등 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자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남겨둘 방침이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용역대가와 각종 학원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예식장, 체육시설, 식당 등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수익사업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