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변호사, 성형외과의사, 공인회계사 등 인적 용역 대가에 대해서도 부가세(10%%)가 부과된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미 발표한 대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내년도 세수충당 방안의하나로 그동안 부가세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켜 온 전문직 고소득종사자와 입시학원 운영자 등 인적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매기기로 하고 오는 4월 첫 부가세 예정신고를 받기로 했다.재경원은 이를 위해 이번주중 부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1월말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부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한차례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해온 이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빠르면 4월 처음으로 98년도 제1기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그러나 지난해부터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추가된 안마사, 관상가 등 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자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남겨둘 방침이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용역대가와 각종 학원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예식장, 체육시설, 식당 등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수익사업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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