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급여 반납인지 감봉인지 확실해 해두세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근로자들의 급여삭감이 일반화되고 있으나 일부기업체에서'반납'과 '감봉'이라는 두가지 용어를 혼동해 사용하고 있어 퇴직금 정산때 노사간 마찰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경비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방안은 직원들의 급여반납. 반납은 장부상임금은 종전과 변함이 없으나 이 금액의 일정부분을 노사합의에 의해 일시적으로 지급중단하거나수령금액의 일부를 회사에 도로 내놓는 것이다.

반면 감봉은 견책.정직처럼 사전노.사합의 없이 사업주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할수 있는 징계절차의하나로, IMF한파에 의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최근의 움직임과는 별개 사안이라는게 노동관계자들의 공통된 해석이다. 즉 급여반납과 감봉은 일정 기간만 따지면 월급여의 삭감이라는 같은 결과로 나타나지만 상호간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따라서 급여반납을 감봉으로 해석할 경우 월급삭감기간 내에 회사를 떠나는 근로자는 퇴직직전 3개월간의 실수령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받기 때문에 장부상으로 계산할때보다 퇴직금이 줄어들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포항.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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