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디오방 여주인 살해 용의자 탈영병 군이첩

탈영병이 살인·강도등 강력사건을 저질렀을 때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채군 수사기관에 곧바로 넘겨야 해 범죄 사실 확인이나 여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살인, 강·절도 사건에 관련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법적 한계에 부딪혀 자칫 수사미진으로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남구 대명11동 비디오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로 검거한 이민형씨(20·육군 모부대 일병)에 대해 범행 자백을 받은 뒤 군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씨를 넘겼다. 이씨는 강도살인 외에 6건의 강·절도행각을 벌인 현행범으로 경찰이 중구 연쇄살인사건, 달성동 강도상해 등에도 관련 여부를 수사중이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군인 신분일 경우 경찰은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진행상황과관계없이 피의자를 군 당국으로 넘기고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군수사기관 이 수사하도록 돼 있다.이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중구 연쇄살인사건 관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부대로 이첩할 수밖에 없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뒤늦게 용의자 이씨 관련 여부를 조사했으나 특별한혐의점을 찾지 못한채 6일 밤 이씨를 군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들은 "신분의 특수성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군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은 졸속 수사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안에 따라서는 군과경찰이 폭넓은 공조수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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