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를 '설날 대비 물가안정 기간'으로 설정하고 쌀 등 29개 주요 성수품의 가격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관리대상 성수품은 농축수산물이 14개로 쌀, 콩, 양파, 참깨,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감귤, 밀가루, 달걀, 조기, 명태, 물오징어 등이다.
또 △설탕, 아동복, 구두(운동화 포함) 등 공산품(3개) △콩기름, 참기름, 두부등 가공식품(3개)과함께 △이.미용료, 목욕료, 숙박료, 갈비탕, 자장면, 김치찌개백반, 불고기, 영화관람료 등 개인서비스요금(9개) 등이 가격감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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