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정 이후 네온사인 사용 규제'와 '가로등 격등제'가 동시에실시됨에 따라 도심 심야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실업과 물가고에 따른 강·절도등 '생계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있어 심야 특별방범대책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5일 병원과 약국, 호텔등을 제외한 도심내 전 업소의 네온 사인과 옥외 광고물에 대해 자정 이후 전력 사용을 금지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홍보 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구시도 10일부터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7시까지 시내 2만4천개의 도로변 가로등을 절반으로 줄여 켜는 격등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들은 최근 급증하는 야간 강력 범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우려하고 있다. 올들어 10일 동안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날치기와 강도, 살인등 강력 사건은 30여건을 넘고 있으며 7일에는 하루밤 사이 무려 6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 대구경찰청이 치안 비상령을 내리고 관리 직원까지 동원한 방범 총력전을 펴고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날치기나 강도 사건이 앞으로는 대로변이나 상가 지역까지 확산될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도 늦은 밤 외출을 삼가는등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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