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이 올해 1월1일부터 지역 소식을 취재보도할 수 있게 됐다고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각 SO에 보낸 '지역채널 운용기준' 공문에서 "해당 SO의 허가구역 안에서각종 사건 사고 및 지역현안을 포함한 지역생활 정보를 취재보도 할수 있다"고 규정, 지금까지 사실상 금지돼온 지역채널의 뉴스보도를 허용했다.
위원회는 또 "취재보도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일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에까지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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