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제조정 문답풀이

정부는 14일 발표한 재정수입확보를 위한 세제 조정안에서 그동안 부가가치세 과세를 추진해 왔으나 관련 단체 등의 반발로 실현하지못한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를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세부담의 형평성과 각종 비과세,면세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세제 조정안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한다고 했는 데 대상 범위와 의사가 제외되는 이유는.

▲이번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변호사, 공증인, 변리사,법무사, 행정사업, 집달관업, 해사보좌인업 등 법무관련 서비스업과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관세사업(통관업) 등 회계 관련 서비스업, 기타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평가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상담소, 작명, 관상, 점술업, 동물훈련업 등이다.

의료업은 국민건강과 직접 관련되고 있고 실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면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행대로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부가세 과세 대상자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세법이 예정대로라면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는 오는10월 98년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간이사업자 등은 내년 1월 98년도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고교 수준이하 정규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분야의 학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계속 면세해 준다는데.

▲입시학원 등 고교 수준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상당부분 학교교육을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사교육비 인상 등에 따른 서민가계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계속 면세해 주기로 했다.

-농어업용 기자재를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대상으로 전환한다는 데 어떤 의미가 있나.

▲부가세는 매출세액(매출액×부가세율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부가세율10%%)을 차감한 금액이다. 영세율은 부가세율이 0%%로 적용되므로 해당자는 나중에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그러나 면세제도가 도입되면 매입세액공제제도가폐지돼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법인세 중간예납비율을 왜 높였나.

▲당장 올해 세수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8월 98년도법인세로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의 70%%를 내야 한다. 즉 종전보다 20%%를 더 앞당겨 내는 것이다.

-원천징수세율이 1%%에서 3%%로 인상 적용되는 자유직업소득자는.

▲의사, 접골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저술가, 작곡가, 연예인, 직업운동가,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평가사,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원,외판원, 번역사등이다. 이들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금액에 대해3%%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공제를 받게 되므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 오는 7월부터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한세(最低限稅)는 무엇이고 최저한세의 인상 배경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세금을 아예 내지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세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아무리 많은 공제,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것이 최저한세의 개념이다. 이번에 최저한세를 올린 것은 조감법 지원을 중복적으로 받아 소득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 조세 형평성을 꾀하기 위한목적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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