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의료보험수가, 우편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상반기중에는올리지 않기로 했다.
또 올해안에 잡지와 참고서에 대한 도서정가제를 폐지하고 화장품 등에 대한 제조업체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도 금지해 유통업체가 판매가격을 매기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오후 임창렬(林昌烈) 부총리 주재로 물가관계부처 장관과 소비자보호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환율인상을 빙자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생필품과 주요 원자재에 대해 소비자단체에 의한 원가검증제를 도입,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의가격 인상자료를 검토해 부당한 인상이라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언론에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철도료 등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원가절감 및 서비스개선대책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해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인상내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실시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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