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24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 정당별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정당명부제'도입을 골자로 한 통합선거법 개정의견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3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돈안드는 선거개혁 방안을 논의, 각 정당이 시·도단위로 제출한 후보자 명부에 대해 선거인은 정당만 선택하도록 한뒤 정당득표비율에 따라 당선을 결정하는 정당명부제 도입을 제안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광역의원 선거에도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이 확대실시된다면 정당명부제를,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대선거구제 도입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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