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당선자 새정부 각료 인선 연기 배경

다음달 중순쯤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던 새 정부의 요직 인선작업이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는 청와대비서실 인사는 다음달 초순, 국회인준 절차가 필요한국무총리 인선과 총리의 제청형식을 빌려야 할 각료 인선은 취임식 직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당초 예상시기보다 청와대비서실 인사는 약 3~5일, 각료인선은 약 10~15일 정도 연기되는것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이 이처럼 인선일자를 늦춰 잡은 것은 한 고비를 넘겼다고 하지만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한 외환대책과 하루가 급한 노사정위의 합의 도출에 진력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표면적으로도 이같은 분석은 합당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내부적으로는 새정부의 첫 인사를철저한 검증을 거친 뒤에 또 약간의 잡음발생 소지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김당선자의 강한 의지를반영한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로 김당선자측은 5년전 김영삼(金泳三)정부의 첫 인사가 철저한 검증작업이 밑받침이 안돼 초기부터 위기에 봉착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을 누차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대강의 인선을 마무리하고도 발표를 뒤로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조기 인선에 따른 신여권 내부의 잡음소지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특히 사실상 하마평의 단계를 넘어 명단이 거의 확정된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경우도 발표시기를최대한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심심찮게 나온다.

또 새 정부 초대내각의 경우는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할 전망이다. 현행 헌법에는 국무총리의제청을 거쳐 각료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각료 인선 절차는 정권의 '공동주주'이자 새정부의 초대총리로 내정된 김종필(金鍾泌)자민련명예총재와의 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총리의 국회인준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조기 인선발표는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는 인식도 있다. 여기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라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이와 관련, 인선작업을 관장하고 있는 김중권(金重權)대통령당선자비서실장은 최근 92년 김영삼정부의 사례를 조사, 철저한 검증을 기본 전제로 현행 헌법절차도 준수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방향을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 초대내각의 인선발표는 92년 대통령취임식 직후 국회에서 총리인준을 거친 뒤 발표한 전례를 원용할 전망이다. 때문에 빨라야 비서실 진용은 다음달 10일, 새 내각은 26일 발표될것으로 보인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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