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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출연 빅딜 세제혜택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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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내년말까지 2년동안 대기업 소유주가 보유주식 또는 부동산을 팔아 현금을 기업에 증여하고 해당 기업이 이를 부채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원은 30일 재벌그룹 회장 등 기업주의 개인재산 출연 및 대기업끼리의 이른바 '빅딜(사업맞교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다음달 임시국회때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대기업 소유주가 주식 및 부동산을 매각해 마련한 현금을 전액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주거래은행에 내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해당 부동산을 명시하고 주거래은행의 사후관리를 받는 등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증(受贈)법인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부동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대기업 소유주로부터 직접 부동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 부채 상환에 모두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내년말까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동시에 수증법인의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법인세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빅딜 대상 기업들이 영업권 일부를 양수.도하는 경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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