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설업관련 컨설팅회사들이 자격증이 없는 건설업종사자들로 하여금 기술분야나 기술등급이명시되지 않아 법적효력이 없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도록 하면서 실제비용보다 엄청나게 많은 대행비용을 받아 챙기고 있어 말썽이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하는 건설기술경력증은 건설업무관련 기술자에 대한 일종의 자격증명으로 별도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없어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기술자로 인정해주는 인정기술자제도가지난 95년부터 시행되면서 발급희망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관련학과 전공자(학력 경력자)와는 달리 건설기술관련학과를 마치지 않은'단순경력자'의 경우는 기술분야나 기술등급등 구체적인 경력인정방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아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런데도 일부 건설업컨설팅회사들은 "경력증을 받은뒤 일정교육과 실기시험만 거치면 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주로 무자격 건설업종사자를 상대로 건설기술경력증 취득을 부추기고 있는것. 더욱이 이들은 경력증을 발급받는데 드는 비용은 10만원에 불과한데도 수수료명목으로 65만원을 받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인테리어업을 하는 정모씨(54)는 "서울의 모컨설팅회사에 65만원의 대행료를 주고 경력증을 발급받았으나 자신이 '인정기술자'로 인정받을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를 당했다"고 분개했다.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씨처럼 엉터리 산업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영주 안동등 경북북부지역에만도 1백여명이 넘고 전국적으로는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 건설업종사자의 경력증에는 기술분야와 기술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 발급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고 말하고 "법정비용 10만원 이외의 대행수수료는 협회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영주·宋回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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