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위원장 한광옥) 김대중당선자측은 2일 노사정위 기초위에 상정하기 위해마련한 고용조정안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2년 유예조항을 삭제하고, 근로자의 △연령 △근속연수 △부양가족수 △근로자의 능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 △계속되는 경영악화 △업종전환 또는 사업의 일부 폐지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혁신△기업인수·합병시 정리해고 할수있도록 그 요건을 규정했다.
또 사업주는 해고 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방안 및 선정기준에 대해 통보·협의하고, 노동부측에 해고요건을 사전신고한뒤 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했다.아울러 해고에 앞서 △경영및 작업방식 합리화 △신규채용금지 △교육훈련과 재훈련 실시 △전환배치 △연장근로시간 제한 △휴직·퇴직희망자 모집 등 해고회피노력을 선행하도록 했으며, 해고뒤 2년내 신규채용시 해고근로자를 우선고용(리콜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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