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상수원 오염에 대한 국가와 부산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낙동강 물소송'에 대한법원이 판결이 4일 내려질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담당재판부인 부산지법 민사 11부(재판장 김태우 부장판사)는 3일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이례적으로 보도진에 법정촬영을 일부 허용하고 선고직후 판결문을 언론에 제공하기로 했다.이 소송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 1백명 명의로 제기했는데 오염된 수돗물로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사람에 1백만원씩, 총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이같은 소송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것이어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파장이 클 수 밖에 없고 중요한 판례로 남게 돼 재판부는 그동안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부산시민 모두가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부산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역에서도 같은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 환경단체들의 반발과 환경권 보호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환경분과위 소속 변호사 15명 전원, 부산시측은 고문변호사인 박옥봉변호사,국가측은 부산지검 송무부 검사 등 5명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지난해 4월 14일 첫공판이후 9차례 진행된 공판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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