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주민소환제 도입 검토

국민회의와 자민련, 대통령직인수위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차기정부 1백대과제를선정, 차기정부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돼감에 따라 주민의 직접 참정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의20%%이상이 연대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하도록 하고(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 지역사업에 대한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주민감사청구제), 지방행정책임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한과 재무및 사무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 촉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김당선자측은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대의회·명예제'의 장단점을 분석,광역지방자치단체부터 의회규모를 작게 하고 일정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소의회·유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차기정부에서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1백대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에 따르면 인프라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3월 특별법 형태로 '지역기술혁신법'을 제정,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신기술창업보육센터 등 지방기술혁신거점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한편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해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방세제의 전면적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인수위가 검토중인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토지관련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을공시지가의 50~1백%%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인상률 15%%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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