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銀 대기업 은행주식 취득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달말부터 최근 3년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을 유지하고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시중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게 된다.또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대기업도 외국인과 같이 은행주식을 4%% 이상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30대 재벌은 주식을 4%%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은행이 시중, 지방은행에 관계없이 1개 은행으로 제한된다.

재정경제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1년의 BIS비율이 8%% 이상이고 최근 3년간 한번도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았으며 수익성, 주주의 자질과 경력 등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신고만으로 국내 은행주식을 4%% 이상 10%%까지 취득할 수 있다.

또 취득 단계별로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10%%, 25%%, 33%% 초과 취득은 최근 3년간BIS비율이 8%% 이상이고 은행의 건전성, 효율성의 기여 여부,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인은 외국인과 같이 4%% 이상 취득을 허용하되 대기업은 계열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이상이고 유상증자, 자산매각 등 금융기관 차입이 아닌 자체자금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대주주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25%% 이내와 대주주의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낮춰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