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창녕]축협 및 농협장선거에서 돈봉투를 돌리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구태가 난무하고 있다.
대구지검의성지청은 5일 의성축협조합장 당선자인 박택섭씨(45·의성읍후죽리)와 선거운동원인 조영화(38·점곡면명고리) 마권락씨(42·단촌면화하리)등 3명을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구속하고김소원씨(33)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23일 실시된 의성축협조합장 선거에서 조씨등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6백30만원을 전달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으며 운동원들은 이를40여명의 조합원에게 10만~30만원씩 나눠준 혐의다.
또 창원지검밀양지청은 지난해12월 창녕군 영산면 농협장선거에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당선자이모씨와 후보자 조모씨를 구속, 각각 49만원의 벌금형에 처했으며 경남지방경찰청이 역시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남지농협장 선거 당선자 추모씨를 불구속입건 조사중인 등 경북도내와 경남 등각 조합장 선거에서 돈봉투가 난무하는 등 혼탁상을 보이고 있다.
〈張永華·曺奇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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