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국립공원이용객들에게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이중부과되는현행 제도를 개선, 입장료를 없애고 이를 국고에서 지원 보전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날 정례보고를 통해 "국립공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의 쓰레기 처리및 행락객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공원 생태보전 및 연구는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선진외국의 경우 대부분 입장료 등의 부과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국립공원이용시 이용객(어른기준)들은 입장료 1천원, 문화재 관람료 1천~1천5백원 등 2천~2천5백원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또 국립공원 관리업무는 내무부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나 시·도에 위탁관리하고있으나 주업무가이용객(연간3천2백만명)과 집단시설 및 취락지구시설 관리등이어서 쓰레기 처리 등을 둘러싸고 관할 지자체와 관리공단간 상호책임 전가 문제를 일으켜왔다.
인수위는 입장료를 폐지하고 문화재관람료만 부과할 경우 연간 총수입이 2백10억원(97년 기준) 줄어들게 되며 이를 국고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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