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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안하면 금융·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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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금삭감, 무급휴가 실시 등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되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금융 및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음달부터 비용 절감을위해 임금을 깎거나 무급휴가 등을 실시하는 대신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 기업을 '고용안정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 신용보증 우대한도를 당기 매출액 및 차기 추정매출액의 3분의 1(통상 4분의 1) 이상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으로 확대하고 대출시 다른 기업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세제혜택도 부여해 1년간 성실납세자로 분류해 각종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세금 추징이나 처벌이 필요할 때도 다른 기업에 비해 정상참작의 여지를 더 두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 물자조달을 위한 물품구매 적격심사때 가산점을 주며 중소기업 자동화사업 지원을신청할 경우 사업타당성 평가에서 우대하는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중 전국의 주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을 찾거나 신청을 받아 대상기업을 선정, 1년동안 이같은 금융·세제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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