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출중소기업의 인터넷 거래를 촉진하는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통상산업부는 16개 정부기관들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을 종합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대책을 마련, 최근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 총리 행정조정실장) 심의를 거쳤으며 3월까지 부처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관세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였던 인터넷상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영화, 음악 등 무형의 상품거래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추가적인 세제혜택에대해서는 국제적인 논의의 진전에 대응해 정부입장을 재정리키로 했다.
또 인터넷상에 공개된 문학작품, 음반, 공연물, 데이터 베이스 등의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개정되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관련되는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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