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산가족찾기'주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보다 적극추진하기위해 65세 이상 이산가족의 방북허용 절차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앞으로도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방침"이라며 "새정부 출범후 65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허용절차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 적극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산가족 1세대들의 서신교환 및 가족상봉 등에 소요되는교류경비 일부를 정부 예산에서 지원키로 했다"면서 "향후 남북적십자 접촉에서 판문점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도 제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중앙방송 보도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진의는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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