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등 조세 제도가 올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맞아 당분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그에따라 조세수입도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감법을 전면 개편하고 부과가 중단된 토지초과이득세 등 일부 세목을 폐지하는 등조세제도를 올해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먼저 올해말까지만 적용하도록 돼 있는 조감법을 전면 개편, 오는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조감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국제적인 과세기준에 맞지 않는 각종 비과세및 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비과세 및 감면 대상과 감면폭을 줄이는 쪽으로 조감법을 개편하기로 했다.
소득종류 및 계층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히 무기명장기채권 발행을 통한 증여세 및상속세 과세 배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유보 등 금융실명법 보완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일부 계층의 이익을 조세로 흡수한다는 방침에 따라 음성.불로소득자, 자유직업종사자, 고액재산가, 변칙상속.증여행위자 등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땅값의 하향 안정화로 부과가 사실상 중단된 토초세를 아예 폐지하고 교육세 등 각종 목적세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한편 부동산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세는 줄여나가는 대신 재산세 등 보유세는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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