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金賢哲씨 17일 항소심 선고

김현철씨 비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현철씨가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활동비에 대해 검찰이 사법사상 처음 적용한 조세포탈죄에 대해 1심에 이어 유죄가 인정될지와 동문 기업인 김덕영씨가 신한종금 송사와 관련해건넨 15억원에 대해 원심과 반대로 알선수재죄가 인정될지가 주목된다.

현철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억4천만원 및 추징금 5억2천4백20만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구속 수감중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됐다.현철씨는 지난 93년초부터 96년말까지 대호건설 이성호 전사장등 기업인 6명으로부터 이권청탁대가(32억7천만원) 또는 활동비(33억4천만원) 명목으로 모두 66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조세포탈)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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